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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완전 정복 가이드

by trendofkorea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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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이게 뭔가요?

한류 열풍과 함께 K-브랜드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사업이 바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입니다.

2.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접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수출예정) 현지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와 협의 등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쟁지원(개별대응)상표무단선점대응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지원(개별대응):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에 의한 해외 권리 선점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한 집중 지원 (최대 40백만원 지원)
    • 상표무단선점대응: 상표무단선점에 따른 무효, 취소, 이의신청, 분쟁조정, 경고장 발송, 조기종결 전략 등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최대 37백만원 지원)
  • 사업비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정부지원 비율 70%, 기업부담 비율 10% 이상 20% 이하
    • 중소기업: 정부지원 비율 70%, 기업부담 비율 20% 이상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 비율 50%, 기업부담 비율 30% 이상 20% 이상

4.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26일 (목) ~ 2025년 1월 15일 (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접수(온라인 신청서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

5. 제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 공통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별첨 1] 참조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별첨 2] 참조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별첨 3]
    • 기업규모 증빙자료 (별첨 6)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판), 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분류 4번 상표 국내 출원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 수혜사실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수출실적 증명서류
    • 신청기업 권리보유 증빙서류
    • 기타 관련 증빙서류
  •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지원사업 신청서 [별첨 4] 참조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신청내역서 [별첨 4] 참조
    • 사업수행 제안서
    • 사업자등록증(명판) 3개월 이내 발급분

6. 선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1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단계 (신청서 사전 검토): 제출된 신청서의 적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 3단계 (신청서면): 서면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4단계 (선정 통지):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 5단계 (협약체결 및 기금납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6단계 (기금 적립 완료):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적립이 완료됩니다.

7. 선정 기준, 무엇이 중요할까요?

  • 신청기업 심사: 신청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 수행기관 심사: 수행기관의 역량,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 : 수행적합, 8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
    •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 · 변경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변경에 따른 집중관리 변경)
  • 가산점: 신청기업의 가점 심사기준의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1] 참고)

8. 사업 수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선정 통보 및 기업부담금 납부: 선정 결과 통보 후 약 2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3자 협약 체결: 기업,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3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 선금 지급: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한도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사업 진행: 지원 유형별 과업 내용 수행 및 중간/최종 평가를 진행합니다.
  • 사업 종료 및 위탁정산: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지정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위탁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을 최종 지급하고, 사업비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9.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 신청기업 지원 제한 사유: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위원회 프라이머리 CBO, 워크아웃, 해외 채무조정협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정관리, 회생절차, 면책/회생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부도, 화의 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 등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 지원사업으로 분쟁 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하는 수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저권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 과제의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제의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률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국문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지원금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 이용, 협약 체결 등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 또는 진행 중 등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 해제·해지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정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합니다.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기타 민·형사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 사실 통보 등이 가능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사업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Q. 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2024년 12월 26일 (목) ~ 2025년 1월 15일 (수)까지입니다.
  • Q.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분쟁대응팀 (02-2183-5892, 5895, 5896)으로 문의하시거나, 이메일(kbrand@koipa.re.kr)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1. 관련 자료,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12.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신청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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