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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2년간 근속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근속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기존 가입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적립 구조: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2년간 400만 원씩 적립하여 총 1,200만 원 마련
- 만기 수령액: 2년 근속 시 총 1,200만 원과 이자 수령
- 신청 방법: 워크넷 및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업종: 소비 향락업, 비영리법인 및 협회, 공기업, 학교, 대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적립 구조 및 만기 수령액 계산
- 청년 적립: 2년간 총 400만 원 적립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씩,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 원씩 납부합니다.
- 기업 적립: 2년간 총 400만 원 적립
- 정부 지원: 2년간 총 400만 원 지원
총 적립액: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1,200만 원
만기 수령액: 2년 근속 시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워크넷 참여 신청: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참여 신청 승인 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기존 가입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는 유사한 다른 지원 제도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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