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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방법과 조건

by trendofkorea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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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월 3만 원(1일 1천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기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이 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천원주택은 인천시 전역에서 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방법, 입주 자격, 임대 조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천원주택 개념: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월 임대료 3만 원
  • 대상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 ~ 3월 14일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 공급 세대: 500호 (국민주택 규모, 방 2개 이상)
  • 임대 기간: 최장 6년, 이후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조건 적용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우선순위: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해 마련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만, 월 임대료가 3만 원으로 대폭 낮춰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주택의 운영 목적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입주자는 최장 6년간 천원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조건(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을 적용받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천원주택 신청자격

천원주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통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2025.02.10)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2.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4.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5.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포함)
    6. 일반 혼인가구 (혼인한 상태)

2.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 월소득 130% 이하 월소득 20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1인 가구 522만 원 766만 원
2인 가구 758만 원 1,137만 원
3인 가구 935만 원 1,439만 원
4인 가구 1,072만 원 1,649만 원

※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자산 기준이 상향 적용됨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순위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포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정부 지정 한부모 가정)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가구 (자녀 없음)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3점)
  2. 자녀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3.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24회 2점)
  4. 인천 거주 기간 (5년 이상 3점, 3~5년 2점)
  5.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1점)

천원주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포함)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결론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획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월 3만 원의 초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저렴한 임대료로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를 철저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서류 준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시청을 방문해 접수하세요. 저렴한 임대료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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