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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냉방비와 난방비를 보조하여,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하절기 55,7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599,300원 지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사용 기간: 하절기 2025년 7월 1일
9월 30일, 동절기 2025년 10월 1일2026년 5월 25일
지원 대상 및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하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 직접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주의 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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