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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기초연금 금액 및 수급 기준 안내

by trendofkorea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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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과 수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연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

  • 기준연금액 인상: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으로 인상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포함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탈락자에 대한 재신청 안내 및 5년간 이력 관리

  • 사실이혼 인정 요건 완화: 가정폭력피해자의 수급 지원 강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0%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6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42,51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547,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iteturn0search3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6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서는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수급자가 되더라도 5년간 이력 관리가 지속되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citeturn0search6

사실이혼 인정 요건 완화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사실이혼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되어, 피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이 용이해졌습니다. citeturn0search2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의 인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범위 확대 등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65세가 되는 경우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중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에 영향이 있나요?
A: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공제가 적용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합산 금액은 547,520원입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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